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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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 돌파

8월 1,798건 심의해 658건 피해자로 인정
누적 피해자 4만936건…전체 처리건의 59%
LH 피해주택 1만718호 매입, 올해 월평균 716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가 4만 건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8월 5일과 19일, 31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6만9,416건 가운데 59%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피해자 결정과 별개로 실제 보증금 회복과 주거 안정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는지가 전세사기 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르는 문제로 남아 있다.

8월 658건 인정…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8월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앞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자들로, 추가 심의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돼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같은 기간 심의된 나머지 1,140건 가운데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 가운데 275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특별법상 일부 피해자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8월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31건이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재심사 절차가 일부 피해자에게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신청 6만9천여건…4명 중 1명 가까이 요건 미충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피해자 결정 신청은 모두 6만9,416건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936건으로 59%를 차지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1만6,193건으로 23.3%였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된 사례는 7,056건으로 10.2%,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5,231건으로 7.5%였다.

긴급하게 경매나 공매를 멈춰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334건을 심의해 1,225건에 대해 유예 협조요청을 결정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의 지원은 누적 7만7,805건에 이른다.

다만 지원 건수는 피해자 인원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 등을 복수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 지원 건수를 실제 지원 인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LH 피해주택 매입 1만718호

피해자 인정 이후 주거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늘어나고 있다.

8월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718호다.

특히 최근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2024년 1년 동안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90호에 불과했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977호로 늘어나 월평균 163호를 기록했다.

2025년 하반기에는 3,924호, 월평균 654호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5,727호를 매입해 월평균 716호를 기록하고 있다.

초기와 비교하면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피해자의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정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과도 피해주택 경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2만4천여건 사전협의…실제 매입까지는 절반에도 못 미쳐

다만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주택 매입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8월 말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2만4,336건이다.

이 가운데 1만6,882건이 매입 가능한 주택으로 판단됐으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이 이뤄진 사례는 1만5,209건이다.

최종 매입된 주택은 1만718호다.

현재 3,962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며 639건은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기타 사례도 2,853건에 이른다.

따라서 최근 월평균 매입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과 별개로, 피해자가 매입 상담을 신청한 시점부터 실제 LH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기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피해자의 신청만으로 바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심의와 매입 가능 여부 판단, 경매·공매 진행, 낙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법원의 경매 일정이나 권리관계 등 LH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변수도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는 월평균 매입량뿐 아니라 사전협의 신청부터 실제 매입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도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LH가 집 사면 피해자는 최대 10년 계속 거주 가능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LH가 매입하면 피해자가 반드시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LH가 정상적인 매입가격보다 낮은 경·공매 낙찰가격으로 주택을 사들이면서 생기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피해 회복을 돕는다.

따라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공공주택 확보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 유지와 보증금 손실 회복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 정도는 개별 주택의 낙찰가격과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LH 매입=보증금 전액 회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 ‘인정’ 이후 실제 회복까지가 관건

정부의 전세사기 지원정책은 피해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누적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고 LH 매입주택도 1만 호를 넘어선 것은 제도가 상당한 규모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위원회에서 처리한 신청 가운데 40%가량은 피해자 인정 이외의 결정으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상당하다.

특별법이 정한 요건과 실제 임차인이 겪는 피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LH 매입에서도 사전협의와 실제 매입 사이에 아직 상당한 물량이 남아 있다.

결국 전세사기 대응체계의 성과는 피해자 결정 건수나 LH의 월별 매입 건수가 얼마나 늘었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LH 매입 신청 이후 실제 매입과 거주 안정까지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보증금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 이후 피해 지원뿐 아니라 예방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받고 임대차계약서 문구와 계약상 위험요소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